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법이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타인이나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서문화한 것입니다. 또한 법률로서 그 권리를 제안하는 경우 역시 공익(혹은 타인의 권익보호)을 위한 것으로서 이 역시 공공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등록 불법학원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될 때에는 그 어떤 권리와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자신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는 강제개종 중단하라!
가정파탄 이혼조장 자녀가출 자녀부모고소 이모든게 사이비종교 하나때문에 발생됩니다. 85세 늙은이를 보혜사 이시대의 약속된목자라고합니다. 이 목자가 참목자라면 가정파탄 이혼조장 자녀가출등 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목자를 참목자라고 하시겟습니까?
신천지 피해자 부모님들의 이야기
사이비종교 신천지는 부모님들의 시위를 교란하여, 자신들의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얇팍한 술수는 부모님들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 내 아들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사악한 사기종교집단을 무너뜨리고 그 교주를 감방에 보내면, 그 때 내 딸과 내 아들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더 먼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가깝고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때가 되면 내 딸, 내 아들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우리 피해자들의 더 많은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더 큰 목표와 더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 부모님들은 지금도 피켓을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또한 종교적 선전, 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4.12 선고 94도3309 대법원 1996.9.6.선고 96다19246 대법원 1997.8.29.선고 97다19755 대법원 2006.3.23.선고 2003다521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0.선고 2006가합 62237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이렇게 이미 수차례 판시하였습니다.